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대림산업에 7억35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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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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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산업, 하도급대금·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14억9595만원 지급 안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대림산업이 공정위에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7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1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억9306만1000원과 지연이자 401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받으면서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17만원을 증액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6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이밖에 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870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이라며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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