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운용사, "출자약정금액의 구속력 없어···업무편의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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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19-08-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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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링크PE는 지난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 후보 측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는 실투자금 총액 20억원(출자약정총액 100억원) 이하 규모로 최종 운영된 블라인드 펀드"라며 "본 펀드 출자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67억4500만원, 장녀(28)와 장남(23)이 각각 3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조 후보자 재산 총액(50여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가 출자약정액으로 설정됐다며 비판이 일었다. 

코링크PE는 출자약정액이 실투자금액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펀드 운용 개시 전 추후 투자유치가 있으면 출자자 변경을 통해 총 투자금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 코링크PE의 업무효율성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출자약정은 신용카드의 한도 개념과 비슷하다”며 “정씨는 코링크 PE 측에 본인의 투자금 최대 가용 규모가 10억원 전후라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고, 추가 가용 자금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코링크PE는 펀드설립과 운용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이름에 기댄 어떠한 유치 홍보활동이 없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코링크PE는 "정씨의 투자 이후 추가투자유치가 전혀 없었으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임을 이용해 사모펀드 투자 유치나 홍보에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며 "정씨 가입이 해당 펀드 설립에 도움이 됐을 것이란 언론사의 가정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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