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조국 위장 3관왕…"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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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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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보 빚 회피하고 웅동학원 미지급금은 양수권 인수로 모두 받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겨냥해 위장이혼 의혹,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 위장전입 의혹을 지적하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가 "위장 3관왕 후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위장행위가 반복되는 배경으로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의 근거를 감추기 위해서라는 게 주 의원의 추측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아버지의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아 했다.

이후 이들 회사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결국 이 회사는 부도가 났고 기보가 대신 대출을 갚아줬다.

특히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7월 숨졌을 때 재산은 21원이었고, 기보의 구상채권 42억5000만원과 국세 7억5000만원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생겼는데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조모 씨와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조 씨에게 돌려놓았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또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별도의 회사(회사명 코바씨앤디)를 설립해 웅동학원의 운영과정에서 ‘고려시티개발’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급금 16억원의 양수권을 인수한 뒤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붙은 금액을 모두 받아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의 문제는 조 후보자의 가족이 기보에 채무를 갚지않은 상태에서 이미 부도처리가 나 완전청산된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급금은 치밀하게 받아냈다는 것. 주 의원은 “관련 서류를 소송 증거로 냈는데 이미 없어진 회사에 어떻게 서류를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돈을 내라는 소송에서는 웅동학원이 변론에 나서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원고 승소로 마무리됐고 그 결과 웅동학원이 51억원의 채무를 떠안았다. 조 후보자는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조 후보자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주 의원은 "모든 거래는 조 후보자의 동생과 조모 씨 명의로 이뤄지고 있다"며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 배우자가 허위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에게 권리명의를 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위장거래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2014년 12월 자신 소유의 경남 아파트를 2억7000만원에 세를 주고,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배우자가 이 돈으로 빌라를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현재 이 빌라에는 조 후보자의 모친이 살고 있다"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을 제기햇다.

이밖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큰딸(8)과 함께 한달 반 동안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조국 동생과 전처는 10년 전에 이혼을 했지만,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서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왕래가 있다"며 "현재 같이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광덕, 조국 장관 후보자 일가 재산 관련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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