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규제자유특구가 가져올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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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8-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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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사진=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되고 업그레이드되면서 이전에는 생각지 못한 제품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유경제로 급성장한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그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처럼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한 번 등장하면, 사회나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역시 빠르다. 우버는 창업한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지만, 세계 공유경제 서비스 시장 규모는 어느덧 370조원에 육박한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신산업·신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나라들이 떠오르는 기회를 잡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은 주력 먹거리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혁신성장의 핵심이자 필수 선결조건인 규제 환경 정비만큼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국제연구기관인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신산업 진입규제 장벽은 54개 국가 중 38위였다. 중국과 이집트보다도 장벽이 높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 중 74.6%가 ‘복잡하고 촘촘한 규제’를 글로벌 경쟁에서 장애물이 되는 요소 1순위로 꼽았으며, 최근 1년간 규제로 사업 차질을 경험한 기업 또한 47%에 달했다.

기존 법·제도에 발목이 잡혀서 신산업·신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대응하는 속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글로벌 단위의 혁신 경쟁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만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는 갈라파고스가 될 수는 없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접근, 사고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규제자유특구 제도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설정해 두고, 이 권역 내에서 혁신 기술 테스트를 하면서 관련 기업을 육성하도록 만들어졌다. 규제샌드박스가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규제 존재 유무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신속 확인, 신기술·서비스의 실증특례, 법령 공백에 따른 임시허가 부여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제공하며,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 적용, 예산과 세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준다.

지난달 24일 세계 최초의 규제자유특구로 1차 지정된 7개 지역이 드디어 공표되었다.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전남, 경북이 주인공이다.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법 시행 이후 지자체들이 제출한 특구계획을 심의‧검토하고 부처별 사전 협의, 분과위원회, 특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됐다.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길이 열렸다.

지역별 특구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앞으로는 집에서도 간호사 방문 하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 협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3D 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가 허용되어 첨단 의료기기 생산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생활밀착형 블록체인 산업도 확산될 것이다. 자율 주행 실증과 세계 최초 가스기기 무선 제어 기술 표준을 선도할 스마트 안전 제어 시스템,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한 희토류 추출 사업도 추진된다.

필자는 기업들의 자유롭고 도전적인 혁신이 가져올 많은 변화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특구 내에 스타트업들이 규제 제약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지역적 특색과 강점을 활용하니 지역 기업에도 이익이고, 풀뿌리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나아가 비수도권에 신산업을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은 향후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범선을 밀어주는 강력한 순풍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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