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기간 '최대 10년'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로, 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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