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로, 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금호건설, '분상제 적용'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분양"입주 공백 내년 본격화...올 상반기가 매수 적기" #전매제한 #10년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좋아요0 나빠요0 노경조 기자felizkj@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