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상대 주주대표소송 절차 돌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준호 기자
입력 2019-08-08 19: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다.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8일 조원태·석태현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소제기청구서를 한진칼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5일 한진칼 이사들이 1600억원 규모의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조달해 회사에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진칼 이사회는 만기 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을 명목으로 1600억원 상당의 차입금 조달 결정을 내렸다. 
KCGI는 이 결정에 대해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입금의 실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신규 차입금 사용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졌다"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신규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CGI측은 향후 3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직접 법원에 접수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