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관계자 금품살포’ 황천모 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직위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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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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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직후 선거사무장 등에게 총 2500만 원 건넨 혐의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자유한국당)이 2심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심에 이어 2심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황 시장은 2심에서 받은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한 사업가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5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황 시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황 시장은 선고 직후 상고를 고민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황천모 상주시장[사진=상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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