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상대운전자 3명 사상’ 프로축구 이창민 제주유나이티드 선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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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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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참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프로축구 이창민 선수(26·제주유나이티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서근찬)는 8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소홀, 중앙선 침범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창민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창민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9분께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에 탑승하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다른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창민은 경사가 급하고 회전 코스가 많아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한 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창민은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민 선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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