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교육회사 모의고사 저작권 침해 방조’ 공유사이트 운영 공무원, 2심서도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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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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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만 명 가량 회원 보유 공유사이트 운영...유명 교육회사 제작한 모의고사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

유명 교육회사가 제작한 모의고사 문제·해설지를 공유사이트에 업로드 한 것을 방조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익을 얻은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교육회사 강사진이 만든 해당 문제지와 해설지는 창작성이 인정되고 별도의 문제 풀이·해설이 있는 등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의 자료 업·다운로드를 유인해 이익을 얻고 유명 교육회사가 제작한 자료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저작권 침해 우려되는 자료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공무원으로 2007년부터 교사 등 7만 8000여명의 회원이 하루 평균 학습자료 22개를 올리며 공유하는 사이트를 운영했다.

A씨는 회원들에게 자료를 올리도록 유도하며 다른 회원이 일정 포인트를 내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이익으로 얻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7년 1월께 한 회원이 교육회사가 출제한 수능 수리영역 모의고사 문제지와 해설지를 게시판에 올리고 4600원에 판매하는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모의고사 문제지와 해설지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며 평소에도 저작권 보호 노력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과 같이 판단하고 같은 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전경 [제공=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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