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했는데...반도체 외 추가 규제품목 지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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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주 기자
입력 2019-08-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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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수출규제 시행세칙에 추가 규제품목 없어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수출규제 시행세칙(포괄허가취급요령)에는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하위 법령이다.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만큼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7일 공개한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기존 반도체 업체 등 외에는 피해 업체가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아직은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는 상태다.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별허가 대상의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탓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관보 게재 기준으로 21일째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일본 기업 등이 기계와 탄소 섬유 등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비규제(일반) 품목들도 경제산업성이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이트리스트는 일종의 안정 보장 우호국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첨단기술과 전자부품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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