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P2P, 문제는 '신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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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08-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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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높은 연체율이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최근 만난 한 P2P금융 회사 대표는 P2P금융에 대한 법제화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P2P금융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대출로 내보내고, 차주가 원리금을 갚으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원금을 잃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출채권의 부실률이 높아져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그런데도 높은 연체율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 업체 대표의 말은 국내 P2P금융 시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짚은 발언이었다.

사실 P2P금융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이어서 투자 책임은 오로지 투자자에게 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위해선 보다 높은 투자 위험도(리스크), 즉 부실률을 감내해야 한다. 부실률이 높다고 '나쁜 업체' 또는 '나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표의 발언처럼 진짜 문제는 P2P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P2P업체가 공시한 투자상품의 정보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연결된다. A업체가 평균 1~2%대의 낮은 수준의 부실률로 채권을 운용 중이라고 공시하더라도, 투자자는 이를 믿지 못하고 이 회사가 '사기 업체'가 아닌지 전전긍긍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국내를 대표하던 여러 P2P 업체 대표들이 각종 사기에 연루되면서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장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건전한 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무너진 신뢰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P2P금융이 현재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어 대출자 보호는 가능하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 시장의 자정 노력도, 금융당국의 투자 가이드라인도 법제화 없이는 역부족이다. 업체가 이를 어기더라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법이 있어야 감독이 가능하고, 감독이 이뤄져야 제대로 된 시장 경쟁이 가능하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때가 2017년 7월이다. 2년이 흐르는 동안 시장 규모만 4배 커졌다. 신뢰 받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올해는 P2P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사진=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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