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에 품목별 관세 '선결 면제' 요구...英합의와 유사"

  • EU, 영국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합의 참고해

EU 깃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U 깃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에 포괄적인 무역 합의가 체결되는 즉시 특정 부문에 대한 선제적인 품목별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9일 0시(미 동부시간)까지 큰 틀의 합의를 체결하되 이후 세부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미국이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U 회원국 다수는 이런 조치가 포함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합의도 지지할 수 없다고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강하게 전했다. 이는 앞서 영국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합의에서 10% 기본관세를 유지하면서도 포괄적 합의 체결 시점부터 자동차·철강 관세 인하 혹은 면제 조치를 적용한 선례를 참고한 것이다.
 
집행위는 27개 회원국의 무역정책 전권을 갖고 있으나 대외 협상에서는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는 게 관례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회원국 대사들이 전날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곧 방미하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에게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10% 기본관세 인하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정 조건이 수반되면 10% 관세 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할 전망이다.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미국에서 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최종 담판에 나선다. 이 회담은 사실상 협상 시한 종료 전 마지막 대면 협상 자리로, 양측은 미국 측이 제시한 2페이지 분량의 원칙적 합의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인 9일 전까지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내에서도 시한 내 타결을 낙관하는 시각과 함께 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EU 내부의 분열된 입장이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독일은 불완전하더라도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는 10% 기본관세 유지 등 불균형한 조건은 수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EU 당국자에 따르면 EU와 미국 간 협상이 영국과 미국 간 합의 모델과 비슷한 단계적인 합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협상 시한 전까지 1단계 합의를 우선 체결하고 세부 항목에 대한 추가 협상을 벌이되 10% 기본관세는 유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영국과 무역합의,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일시 휴전을 성사시킨 데 따른 자신감으로 EU와의 협상에서도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 법무법인 사이들리 오스틴의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 테드 머피는 “EU는 이 사안을 (일반적인) 무역협상처럼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치명적인 실수”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상대국의) ‘항복 조건’을 협상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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