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수당, 이달부터 우선순위 없이 지원...6개월 최대 3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9-08-06 14: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졸업 이후 기간,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우선순위 없애

  • 하반기 공채 시즌 맞춰 요건 완화

이달부터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은 요건만 충족하면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미취업 청년 중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서울시 청년수당 등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청년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자격이 주어진다.

종전에는 기본 요건 외에도 졸업 이후 기간,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을 따져 지급 우선순위를 정했다. 예컨대 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 경험이 없고 졸업한 지 1년 이상 지난 청년의 경우 1순위에 해당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관별 공개 채용이 시작되면서 졸업생의 구직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우선순위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정부 예산은 1582억원, 고용부는 약 8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일부 청년들이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한 청년의 경우 지원금으로 40여만원짜리 게임기를 구입한 뒤 고용부에는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불성실하게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내용[자료=고용노동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