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방북자, 美 '무비자입국' 불가…이재용·최태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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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8-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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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 방문자, ESTA 무비자 입국 5일부터 제한

  • 미국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 적용 차원...북한 포함 7개국 대상

  • 정부 "미국에서 어떤식으로 확인할지는 알 방법 없어…국민 불편 최소화 위해 노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으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기업인, 이산가족 등은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6일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 체류, 방문 경험이 있는 여행객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지난 5일부터 제한할 예정임을 정부에 알려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은 현재 38개국을 대상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시행해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에는 비자가 없어도 ESTA를 받으면 최장 90일간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STA는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면 발급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매년 2000만 명을 넘는다. 한국은 2008년 VWP 대상국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인은 3만7000여명이다. 이는 2011년 3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방북신청을 해 승인이 난 인원이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증빙자료가 있으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특히 EAST를 통한 입국 제한 대상에는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포함됐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 행정적 절차이며 38개 VWP 가입국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 방문 이력이 있으면 ESTA발급을 제한해왔는데 이번에 북한을 추가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으나 북한에 억류됐다가 고문후유증으로 귀국 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지 20개월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조치는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미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치로,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의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된다”면서 “미측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다녀온 기록을 확인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방북 이력을 확인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미측은 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주한 미국대사관 및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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