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日수출규제 피해 中企에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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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8-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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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일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는 담당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세금 신고의 납부기한도 늦춰진다. 또한 세금 환급액도 처리 기간을 최대한 줄여 한 달 안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세정지원 대상으로 삼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규제로 손실을 본 기업을 말한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피해기업이 조사 연기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더 나아가 징수유예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이미 체납된 국세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한다.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경정청구를 접수하면 1개월 이내에 환급할 수 있도록 처리 기한을 단축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피해기업들을 제외하고,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도 보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해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는 담당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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