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공농성' 한 달째... 직접고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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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수습기자
입력 2019-08-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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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톨게이트 지붕 50도 육박, 건강염려

  • 1·2심은 수납원 승소,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중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에 돌입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난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위 노조원들이 밑에 있는 노조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서울톨게이트 위에서 고공 농성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30일 톨게이트 안 업무공간이 아닌 지붕으로 올라간 지 한달째다.

톱게이트 요금수납원은 2일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여전히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한달이 넘게 지났음에도 노조와 한국도로공사 측은 톨게이트 수납 조합원들의 본사 직접고용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농성은 도로공사측이 본사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의 전환을 실시하면서 일어났다.

수납원은 2013년 2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 2심 모두 수납원의 승소로 끝나 도로공사 직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도로공사는 근무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다양한 기준과 요령을 숙지하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훈련시켰으며 수납원들을 직접 포상하기도 하였다”며 “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가 맺은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파견법 시행일(2007년 6월31일) 이전부터 근무했던 노동자는 공사 직원으로 인정하고, 이후 2년 이상 계약한 노동자는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수납원측은 본사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수납원의 신분을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며, 임금인상(30%)과 함께 정년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것이 직접고용인가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와 수납원간의 의견대립이 있다.

시위에 나선 수납원측은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직접고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자회사로의 전환을 거부한 1500명가량과 계약을 종료했다.

계약 종료된 수납원들의 동료 5100여명은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회사로 전환했다.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는 전환 조건에 이후 대법원판결이 나더라도 도로교통공사의 정직원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다.

양 측이 합의가 없이 시위가 길어지면서 농성자들의 건강상태 악화도 우려된다.

톨게이트노동조합관계자는 “현재 톨게이트위의 온도는 항시 40~50도를 유지하고 있고 , 농성자들이 피부염과 두드러기에 시달리고 있다”며 “40명 넘게 있었던 농성자는 현재 32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고공 농성 중인 노조원들은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아침과 저녁, 하루에 두 끼만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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