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프로그램 민간인 사찰 활용’ 전직 국정원장들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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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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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용내역 전수조사 결과 ‘민간인 사찰’로 볼만한 내역 없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 사찰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남재준·이병기 등 14명의 관계자들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당초 2010년부터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Hacking Tim)과 접촉해 RCS를 구입한 후 불법해킹을 통해 국내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은 이 RCS를 대공·연구목적으로만 사용했을 뿐, 민간인 사찰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RCS 사용내역을 전수조사 했으며, 이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장과 국정원 2·3차장, 기조실장은 RCS 도입과 사용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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