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맞기 위해’ 꾀병으로 수면내시경 50차례, 3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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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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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마약 투약·사기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범행, 약물에 심각히 중독된 것으로 보여”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꾀병으로 수면내시경 검사 50차례를 받고도 치료비를 내지 않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신순영)은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약물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노원구 한 의원에 찾아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다며 수면내시경을 요구하고 프로포폴 100mg을 투약 받은 뒤 10만 원 가량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

또 같은 수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쾌락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마약성 진통제 염산페치딘을 투약 받았으며, 총 2300여 만원의 치료비를 내지 않아 재산 손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서울북부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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