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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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7-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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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화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업·경쟁력 강화 돕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을 확대하고 공동사업 활성화 등 협업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해 다음달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비영리 특별법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자조조직이다.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상표 및 마케팅, 공통기술개발, 단체표준 제정, 공동물류시설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판로확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보부족, 인력·자금 미흡 등의 사유로 협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야말로 협업 생태계 조성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교육은 오는 다음달 19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교육지원부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중앙회소식에서 교육참가 안내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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