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구본영 천안시장, 2심서도 벌금 800만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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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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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시장 “대법원에 상고할 것”

시체육회 상임 부회장 임명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구본영 천안시장(67)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준명)는 26일 오후 구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자금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반환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이 입법취지는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한 뒤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은 후원금을 직접 반환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2월 천안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사업가 김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직접 불법 후원금 2000만 원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선고했다.

구 시장은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냈으며, “대법 선고가 날 때까지 천안 시정을 무리 없이 끌고 가겠다”고 전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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