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2심서 금고 2년...옥도경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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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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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혐의로 김관진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 혐의를 받는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소장)이 원심보다 형이 높은 2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옥도경 전 사령관(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5일 오후 2시 10분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옥 전 사이버사 사령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군이 특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조작에 개입한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연 전 사령관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전체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해 정치적 댓글을 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전했다.

연·옥 전 사이버사 사령관은 각각 사이버사 사령관을 지내며 사이버사 댓글 공작 등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며 온라인 댓글 9000여회를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 당국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관련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자체수사를 벌이며 연‧옥 전 사령관과 이 전 단장만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꼬리짜르기’ 논란을 불어 일으켰다.

연 전 사령관은 보통군사법원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당시 군 지휘 책임자였던 김 전 장관을 재수사해 기소했으며,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년 10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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