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협박’ 전남친 “최대한 관대한 처분 해달라”...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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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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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 대리인 “피해자를 지옥에 몰아넣고, 헤어샵 차렸다며 대중에게 사죄해”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28)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모씨(28)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오덕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상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은 사소한 동기를 갖고 여성 연예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치유 받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며 “재물손괴 혐의 외에는 일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한 뒤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무수히 많은 사랑을 속삭이고 질투하고 상처를 보며 신뢰하며 교제했다”며 “피고인은 20kg가 넘는 공기청정기를 던질 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얼굴에 상처를 입어 일을 못하게 되자 피해자도 일을 못하게 하려고 A사에 메일을 보냈다”며 “언론 등에서 ‘리벤지 포르노’라는 굴레를 피고인에게 씌우고 있다”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밝혔다.

최씨는 직접 기회를 얻어 “연인 사이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제 의도와 다르게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직접 변론할 기회를 얻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두 차례 보내 ‘연예인으로서 인생 끝내주겠다’고 협박하고, 그날 저녁 A사에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유포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성으로서도 감내하기 어려웠다”며 “그럼에도 피해사실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지난 기일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이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냐’고 2차 가해를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동영상을 모두 알고 있다는 지옥에 몰아넣었다”며 “심지어 자신의 헤어샵을 차렸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대중에게 사죄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검찰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구하라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 했다.

연인이었던 최씨와 구하라는 결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쌍방 상해 혐의로 입건됐고, 구하라는 최씨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최씨를 상해‧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하라는 최씨로부터 입은 욕설과 폭행,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됐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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