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대상 '깜깜이 분양' 차단된다…특공 모집 1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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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7-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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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 공고 여건 완화, 분양대행 영역 확대 등 '주택공급에 관힌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배려 계층이 충분한 시간 없이 청약 여부를 결정했던 속칭 '깜깜이 분양'이 근절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 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모델하우스도 보지 못한 채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사업주체는 각 추천 기관에 특별공급 명단(장애인·국가유공자·중소기업근로자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 또는 공고 후 2~3일 내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각 추천기관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부터 사실상 추천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고 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 모델하우스 방문 등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지하에 도로 및 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시설이 계속 있는 한 구분지상권 말소가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국가·지자체 등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대행 관련 제도도 손질된다. 분양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기존 청약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업무에 국한됐던 것에서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로 확대된다. 아울러 분양업무 대행 가능 업종은 건설업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본금 3억원, 직원 3인 이상의 공인중개법인이 할 수 있게 되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도 신설된다.

일간신문에 공고되는 모집공고문도 개선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공급 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고 내용이 30가지에 달할 만큼 많고 글자 크기도 작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일간신문 공고 시 분양가격·주요일정 등 중요 정보만 포함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 크기(9포인트 이상)로 개선한다.

해외거주 판단 기준도 명확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특별·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출국 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 청약접수 절차 완화,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자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부터 9월 3일까지 40일이다.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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