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경영 정상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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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19-07-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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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제공 ]

금호타이어는 지난 22일 속개된 20차 본교섭에서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은 “노사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공감하고 경영정상화 달성과 실적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크게 △설비투자 및 인력운영 △광주공장 이전 관련 △퇴직연금 중도인출 △성형수당 지급 △단체협약 개정 등으로 나뉜다.

국내공장 설비투자 및 인력운영 관련해서는 노사간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고려해 향후 대화를 통해 논의 및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광주공장 이전 문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으며,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 및 성형수당 지급을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경우 고용세습 논란이 된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했고, 내년부터 만60세 반기말로 정년을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월 29일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2월 13일 찬반투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이후 5월 17일 새로 선출된 9기 집행부와 교섭을 재개해 한 달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최종 확정은 주말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회사측 교섭 대표위원인 조강조 생산기술본부장은 “현재 회사가 직면한 경영위기 상황을 노사가 공감하고 고민한 결과, 이번 교섭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함께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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