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500m…'즉시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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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7-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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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 농장 500m 내 지역의 돼지도 모두 살처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에서는 즉시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했다.
 

강원 접경지역인 양구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가축방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위해 돼지 채혈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는 발생농장은 즉시 살처분하지만 500m 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농장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이동제한 조치 근거도 확보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게서 생기는 경우 야생멧돼지 방역대 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 살처분 등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 조치 사항을 정하고 살처분 참여자의 예방 교육과 심리지원 내용도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고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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