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하면 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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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7-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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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3억 달러, '배상' 아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먼저 그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은 것에 대해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했다.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다.

이어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됐으나 지난해 확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며 “‘1965년 일본에서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는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 근본적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차를 마시고 있다. 2019.7.1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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