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선영 화성시의원, 2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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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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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국수 기부행사를 진행한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화성시의원이 2심에서 감형돼 가까스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선영 화성시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심보다 감형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한 차례 벌금형도 있어서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이 들었다”면서도 “이 사건이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진행한 과거 행사와 연계성이 없지도 않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국수 기부행사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피고인은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와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진행한 행사와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송선영 화성시의원[사진=화성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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