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 된다더니"…'유명 유튜버' 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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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9-07-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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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 징역 6개월을 받았다.
 

유튜버 밴쯔[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씨에게 이렇게 구형했다.

밴쯔는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씨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는 것이다.

정씨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정씨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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