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송중기 마스크팩 제조·판매한 일당 적발…압수에만 5t 트럭 16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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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07-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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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특사경, 200억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역대 최대 규모

# 1988년에 설립된 색조 화장품 전문 국내 중소기업 F사는 올해 초 국내외 거래업체로부터 황당한 제보를 받았다. 2017년 4월 이미 생산·판매가 중지된 F사의 ‘7DAYS 마스크팩’이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베트남 현지 매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검색을 해 보니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년 동안 F사가 유명 배우 송중기 씨와 광고계약을 맺고 개당 3000원에 판매했던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완벽하게 베낀 위조상품이 유명 온라인 쇼핑몰 여기저기서 덤핑판매 되고 있었다. 객 단가는 300원에서 600원 정도로 초저가에 판매됐다. F사는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색조 화장품 분야에서 국내외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쌓아온 신뢰와 기업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인 만큼 소비자 피해도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에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특허청]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위조된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제조·유통시킨 A(53)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김포·평택 일원에서 위조상품 제조·유통 공장을 운영하며 정품시가 200억원(607만여점)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을 국내외에 제조·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 마스크팩 제품[사진=특허청]

조사결과, A씨는 상표권자인 F사의 ‘7DAYS 마스크팩’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으로 계약(2016년4월~2017년4월)했던 업체 대표였다. 계약이 해지된 2017년4월 이후에도 마스크팩 포장용기(파우치) 등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키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위조 마스크팩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주름개선과 미백 등을 위한 필수성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고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 마스크팩은 정품가격의 10분의 1수준인 저가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중국, 베트남 등 해외시장에 유통됐다.

또 유통판매책 B씨(35)는 A씨와 공모해 제품원료인 충진액을 공급받은 후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해 위조상품을 제조‧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C씨(45), D씨(50) 등은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가진것처럼 서류를 위조, 위조상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해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은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위조상품 제조·보관창고를 현장적발하고 200억원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을 전량 압수조치했다.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완제품과 충진액(에센스), 포장 파우치, 제조 기계 등 총 607만여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에 달했다. 압수에만 5t 트럭 16대가 동원됐다. 이는 특허청 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압수한 물품 합계가 약 510만점임을 고려할 때 물량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 저하, 국제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 소비자 안전 및 건강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며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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