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대부업체, 수입 교묘히 누락"…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 163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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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7-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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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공평과세 실현·공정경제 구현 노력"

국세청은 불법행위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며 탈세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운영자·고리 대부업자 등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유흥업소·룸살롱 사업자들의 악의적 탈세를 막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이들의 탈세 행위가 단순 수법을 넘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불법행위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며 탈세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운영자·고리 대부업자 등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종별로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 21명, 고액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순으로 드러났다.

명의위장이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대형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영장을 적극 집행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 수법이 단순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명의를 위장하거나 불법적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적발 사례는 이렇다. 유흥업소의 경우 영업사원이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주대를 송금받아 수입을 신고·누락하는 방식이다.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연 360% 정도의 고리로 단기대여한 뒤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례업체들은 유족들에게 고가의 장례용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장례비 할인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수입을 미신고했다. 고액 학원에서는 인터넷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연결되는 정산계좌를 타인명의계좌로 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경우다. 장례업체나 인테리어업자의 경우 가격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받거나 직원 명의 위장사업장을 통해 대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공정경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36명을 범칙 처분하고 518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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