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외국어선 불법조업율 2.4%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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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7-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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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 검문검색·나포·퇴거·차단건수 ↑, 외국어선 불법조업률 ↓

올 상반기 외국어선 불법조업률이 전년 동기(10.2%) 대비 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조업률은 해양경찰의 외국어선 검문·검색 건수에서 나포척수를 나눈 수치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불법조업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16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1~6월 우리 해역 일일 평균 조업 외국어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으나, 불법조업률은 10.2%에서 7.8%로 줄었다.

이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정익 항공기 저공비행 단속 방법을 적용해 경비함정과 해·공 입체적 단속을 펼친 결과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은 외국어선 591척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을 저지른 외국선박 46척을 나포했다.

또 불법조업 외국어선 2,366척을 영해 밖으로 내보내거나 사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지난해 상반기 검문·검색 408척, 나포 42척, 퇴거·차단 975척과 비교했을 때 각각 45%, 10%, 143% 증가한 수치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외국어선은 하루 평균 42척이다. 최근 5년(2014~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9% 감소했다.

다만, 남북 접경해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야간에 고속보트를 타고 조업을 하다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조업이 지속됨에 따라 신형 장비·전술을 도입해 서해 NLL에서만 8척을 나포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우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은 하루 평균 162척으로, 준법 조업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무허가 외국어선이 기상이 좋지 않을 때나 야간 시간대 ‘치고 빠지기식(게릴라식)’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9척을 단속하는 등 우리 측 EEZ에서 총 38척을 나포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 훈련,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외교적 노력으로 인한 중국 해양경찰 함정의 불법조업 어선 지도·단속 등도 불법조업률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해양경찰은 올 하반기에도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 등 정보를 분석하고 각 해역별로 항공기, 함정 등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동해로 북상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항공기, 함정 등이 이어가기식 감시 경비로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기상불량 시 우리 해역으로 피난을 오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준법조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조업률이 2.4%p 줄어든 것은 외국어선 100척 중 7~8척만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뜻한다”며 “해양주권을 지키고 우리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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