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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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7-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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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법적 구속력은 없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 장관의 해임을 주장해왔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현재 두 당은 오는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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