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주총안건 반대율 6.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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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9-07-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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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국민연금이 주식 운용을 맡긴 민간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반대율이 6.55%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윤소정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과 위탁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실태 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29곳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결권 행사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투자 대상 기업의 주총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운용사도 4곳(13.8%)이나 됐다.

또 29곳 가운데 19곳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했으나 10곳(교보악사자산운용·그로쓰힐자산운용·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신영자산운용·제이앤제이자산운용·케이원투자자문·쿼드자산운용·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현대자산운용·DGB자산운용)은 아직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0곳의 미도입 운용사 중 교보악사만이 앞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을 뿐 나머지 9곳은 계획조차 없는 상태였다.

윤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은 기관투자자들보다 보고 안건과 반대 안건 수가 더 많았으며 의결권 행사의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대한 사유도 충실히 명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탁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방향은 국민연금과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반대 행사율이 높은 10곳(동양·마이다스에셋·미래에셋·삼성액티브·신한BNP파리바·이스트스프링·한국투자신탁·현대인베스트먼트·IBK·NH아문디)의 안건 찬성-반대가 국민연금의 찬반 행사와 일치한 비율(일치율)은 평균 72.01%로 집계됐다.

그러나 반대한 안건만 놓고 보면 일치율이 27.39%에 그쳤다. 운용사별로 보면 IBK자산운용의 반대 일치율이 5.88%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경우에는 68.75%에 달해 운용사 간 편차가 컸다.

다만 일부 위탁운용사는 국민연금이 찬성한 안건에도 자체 판단기준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한 사례가 있고 특히 배당 확대에 관해서는 국민연금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의 경우 결산배당금 수준이 기대치보다 낮다는 이유로 5개 위탁운용사가 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반대했고 셀트리온은 배당 여력이 있는데도 현금배당을 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자 3곳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윤 연구원은 전했다.

윤 연구원은 "위탁 운용에 있어 의결권 행사의 불일치 정도가 클 경우 국민연금은 의결권 위임 방식을 어떻게 보완해 풀어나갈 수 있을지 향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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