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다시 한국 땅 밟나…팬클럽 "복귀 간절히 희망해" 지지 성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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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9-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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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가운데 유승준의 일부 팬들은 "복귀를 희망한다"며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사진=연합뉴스]


11일 유승준 팬클럽인 온라인 커뮤니티 '유승준 갤러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의 복귀를 희망한다"며 지지 성명서를 내고 그를 응원했다.

팬클럽 측은 "2002년 군 입대 회피 논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후 여러 차례 입국을 시도했지만 계속되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그는 정말 모진 시간을 감내해 왔다"며 "왜 굳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있다"고 그를 두둔했다.

이어 "유승준은 언제나 조국을 그리워했으며 그가 품은 진정한 꿈을 알기에 팬들은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 유승준 갤러리 일동은 하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깊은 감사함을 표하며 향후 유승준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를 행사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히는 바"라고 거들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에서는 "총영사관이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국관리법의 비자발급에 관한 조항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재외동포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과 유승준 팬클럽의 지지 성명에도 여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유승준이 그립다"며 그의 복귀를 희망하는 팬들이 있는 반면 "국민을 기만했다. 이제와 돌아오려는 게 뻔뻔하다"며 반대하는 이들도 많은 것이 사실. 유승준에 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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