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오늘 항소심 선고...‘성추행 인지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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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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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 여부에 따라 인사 보복 인정도 확인될 듯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53)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서 서 검사로 하여금 사직을 결심하게 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변론으로 “제가 장례식장에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고 서 검사도 그중 하나였을 것”이라며 “실수라지만 제 불찰이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 검사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피해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억이 없다는 변명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지난 1월 23일 1심 재판부는 인사보복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인사 보복 조치에 대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이 이례적인 인사였는지’와 ‘안 전 검사장이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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