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지급결제·플랫폼·보안 분야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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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7-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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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편해 지급결제·플랫폼·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0일 오전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월 사이버 공격에 의해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이 대규모 장애를 겪은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 정보보호를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지난 달 컨설팅사인 언스트앤영은 우리나라의 핀테크 도입지수가 67%로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싱가포르, 홍콩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며 "이제는 핀테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앞서나간다고 평가되는 영국(71%)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며 머무를 수 없다"며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해 △철저한 금융보안 △자금세탁방지(AML) 대응 강화 △금융과 ICT 간 빅블러(Big Blur)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감독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 신기술 활용 포용적 금융 구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대응체계 정비 과제를 꼽았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결제·플랫폼·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등 최근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게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ICT 등과 지급결제·대출 등을 넘나드는 국내외 빅테크들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할 때를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체계도 강구하겠다"며 "또한 새로운 보안 위협과 리스크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금융보안 규제들은 정비하고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보안 원칙을 새로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내용이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과 함께 시행되면 혁신금융서비스의 성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국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카드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3명에게 금융위원장 표창도 수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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