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태근 내일(11일) 선고...‘성추행 인식 여부 쟁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0 09: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인식했다고 판단, 이 쟁점에 따라 유‧무죄 갈릴 듯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 조치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53)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서 서 검사로 하여금 사직을 결심하게 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월 23일 1심 재판부는 인사보복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인사 보복 조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고려할 것은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이 이례적인 인사였는지와 안 전 검사장이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의 ‘직권남용죄’ 유‧무죄 여부다.

안 전 검사장은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의 인사 원칙상 근무 성적을 따져 인사대상자의 희망을 고려하는데, 서 검사는 동기 95명 중 91등을 했기에 소규모청인 부치지정에 연속 발령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 검사가 근무지 3곳 이상을 거친 상황에서 소규모청인 여주지청에서 다시 통영지청으로 발령된 것은 좌천이라고 판단했다. 또 안 전 검사장이 인사담당 신 모 검사에게 지시를 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서 검사의 인사발령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유심히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점을 인정해 유죄로 봤다.

다만 성추행 혐의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과 안 전 검사장 스스로 2010년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례식장에 동석했던 손모 검사는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를 사이에 두고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안 전 검사장이 대화하니 제가 피해드렸는데, 장관이 물어보는데도 안 전 검사장이 고개 숙이고 졸고 있었다”고 증언해 항소심 재판부가 ‘안 전 검사장 스스로 성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 3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