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편한라텍스 제품 138개 가운데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표시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의 라돈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잠이편한라텍스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라돈이 검출된 제품이 발견돼 업체가 수거하도록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각각 1.24mSv, 4.85 mSv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들어가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잠이편한라텍스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라돈이 검출된 제품이 발견돼 업체가 수거하도록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각각 1.24mSv, 4.85 mSv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들어가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이다.
잠이편한라텍스는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매트리스를 수입해 판매해왔다. 잠이편한라텍스 매트리스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생활방사선안전센터 콜센터 및 인터넷으로 라돈측정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원안위는 업체에 제품을 수거토록 조치한다.
원안위는 ㈜라이브차콜(비장천수십장생 카펫), ㈜은진(TK-200F 온수매트), ㈜우먼로드(음이온매트)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현재 연간 피폭선량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들 업체가 폐업해 시료확보가 어려운 만큼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라이브차콜(비장천수십장생 카펫), ㈜은진(TK-200F 온수매트), ㈜우먼로드(음이온매트)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현재 연간 피폭선량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