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에 'FTA 위반' 문제 삼아..."ILO 협약 비준 지연"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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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7-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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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분쟁해결 절차 최종 단계

  • FTA 위반 결론 시 수출 기업 불이익 가능성도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책임을 물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문제 삼았다.

EU는 4일 한국 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패널이 한-EU FTA 위반 결론을 내리면 한국은 FTA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 조항을 위반한 국가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오늘 우리 정부에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따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이유는 한-EU FTA상 노동 조항, 즉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제13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무역을 위한 노동과 환경 분야 의무 가운데 하나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제105호 협약 등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EU는 이를 계속 문제 삼았고, 지난해 12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간 협의는 지난 3월 성과 없이 끝났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전문가 후보자 명부(한국 6명, EU 6명, 제3국 6명) 중 3명으로 패널을 구성해 한국의 한-EU FTA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과 EU 어느 한쪽이 소집을 공식 요청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구성되며 90일 동안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자문단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과 EU 양측에 제출한다.

전문가 패널이 한국의 한-EU FTA 위반 결론을 내리더라도 한국이 무역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FTA 역사상 최초로 노동 조항을 위반한 노동권 후진국의 오명을 쓰게 된다.

전문가들은 EU가 수출입 물량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불이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한다. EU와의 무역에서 국내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유럽연합(EU)[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걸고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진행했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 5월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EU 측에도 설명했지만, EU는 결국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비준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EU는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정부간 협의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통과에 부정적이다.

고용부는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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