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열매 vs 우창범, 둘 중 거짓말한 사람이 받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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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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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열매와 우창범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 중 거짓말을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BJ열매는 우창범이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정준영, 최종훈 등 다른 사람이 있는 카톡방에 공유했다고 폭로했다.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음란한 부호와 문언, 음향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또는 판매하거나 임대해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오감을 일컫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는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243조에 따라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해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약 BJ열매가 거짓 주장을 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다고 진실을 적시하더라도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진=우창범 BJ열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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