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에 일정 없지?”, “근육이 좋네”…달라진 근로기준법에는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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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수습기자
입력 2019-07-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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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식자리에서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씨의 상사는 “요즘 운동한다더니 근육이 좋네”라며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을 했다. A씨는 그 순간 자신이 성추행당했음을 인지했으나, 회식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웃고 넘어갔다. 다음날 A씨가 그 상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더니 상사는 “남자끼리 뭐 어떻냐”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B씨는 퇴근 준비를 하는 중 상사에게 “오늘 저녁에 일정없지?”라는 소리를 듣는다. B씨는 이내 칼퇴근을 포기하고 상사가 지인들과 저녁을 먹는 동안 밖에서 기다렸다. 저녁 식사는 밤 11시가 넘어 끝났고 B씨는 술에 취한 상사를 집에 데리러주고 나서야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그 효과는?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위 사례처럼 직장 내 갑질 유형 중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11.6%)나 ‘욕설, 폭언 등 명예훼손’(11.3%)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 76조의3)이 시행된다.

해당 법은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사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사상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도입해 갑집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 모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속뜻은 무급노동?

지난 1일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야근을 줄이고 워라벨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여전히 부작용이 선명하다. 거래처 만남은 상사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어야만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거나, 회식, 야유회 등의 행사는 근로시간이 아니다는 고용부의 지침은 아직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동안 특례 제외 됐던 방송, 금융, 버스 등 21개 업종의 확대시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1일 300인 이상 노선버스 회사들이 일제히 운행을 줄여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넘어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완 입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 집중근무가 필요한 전자, 패션 산업 등은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조선, 석유 화학 등 숙련인력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산업도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했다. 이런 경우 무급노동이나 업무능력저하가 불가피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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