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노조에 따르면 KPGA는 지난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해당 임원을 해임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8개월 만의 공식 징계다.
A씨는 사무국 직원 B씨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막말,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연차 사용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성희롱성 발언, 과도한 경위서 요구 등 장기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5월 성남 분당경찰서는 A씨의 일부 행위에 대해 강요죄 및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역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노조는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15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고위 임원을 감싼 KPGA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 감사와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을 촉구했다. 그러자 KPGA는 뒤늦게 가해 임원 A씨를 해고했다.
노조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어 "핵심은 보복성 징계와 조직적 은폐에 있다. A씨의 해임은 국민적 공분과 여론에 의해 뒤늦게 결정된 사후약방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KPGA는 이달 초 징계위에서 해고된 직원 두 명의 재심과 함께 보류했던 직원 두 명에 대한 징계위를 8월 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무더기 징계는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부당한 조건으로 절차를 위반한 징계다. 보복성 징계와 다름이 없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징계는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 공문을 노조 이름으로 KPGA에 보냈다"고 밝혔다.
징계위를 기다리고 있는 해고된 직원 두 명은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징계위를 거쳐서 해고가 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부당해고 신청을 할 계획"이라면서 "KPGA가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할 예정이다. 과거 KPGA 내에서 있었던 사례 등을 참고해서 노조가 함께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KPGA가 공언한 조직 혁신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임금체불의 해결 방안 등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사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KPGA는 이번 사안에 대한 대안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면서 "KPGA에 '노사 교섭'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가능한 일정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온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무대응으로만 일관하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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