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민사고 자사고 재지정은 교육 다양성 인정하는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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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7-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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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교육감에 따라 ‘평가기준 오락가락’ 개선돼야

  • 전북교육청 기준으로 하면 민사고도 탈락

  • 남은 14개 자사고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이뤄져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 민족사관고(이하 민사고)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재지정 결과에 대해 “자사고의 설립 취지와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날 강원도 유일의 자사고인 민족사관고가 기준점수 70점을 넘은 79.77점으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성명문에서 “무엇보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 있어 강원도교육청의 ‘정치․이념과 관계없이 객관적 평가를 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민사고도 추후 자사고 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잘 운영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996년 설립된 민족사관고는 상산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자사고 전신인 6개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포함된다. 2010년 자사고로 전환해 △민족의 주체성교육 △영재교육 △지도자 양성을 이상으로 교육하면서 세계 명문 20대 고교에 포함되기도 했다.
 

[사진=민족사관고 홈페이지]

자사고로 재지정된 민사고는 재지정에서 탈락된 전북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하다. 한국 교총은 “만약 민사고 소재지가 전북이었다면 기준 점수 80점에 0.23이 부족해 재지정에서 탈락됐을 것”이라며 “같은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이면서도, 지역과 교육감에 따라 평기기준과 점수가 오락가락한 것은 불공정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강원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만든 표준안 중 총 14점인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4점으로 줄였다. 민사고와 같이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사고의 경우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다.

한국교총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성명문에서 “전북교육청은 8일 개최 예정인 청문회를 통해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상산고 등 재지정 취소된 자사고에 대한 폐지 부동의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추후 서울, 인천 등 14개 자사고 평가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고는 지난 2014년 지정평가에서 90.23점으로 ‘우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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