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의원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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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6-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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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달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사장 등 강원랜드 임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으며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권 의원 등이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 담당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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