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도 은행거래"… 금융위 규제혁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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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6-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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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스피커로 거래하고 자녀계좌 개설도 집에서

  • 건의과제 188건 중 150건 수용… 수용률 80%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앞으로 주민등록증 없이 은행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부품을 온라인에서 조회·비교할 수 있고 보험사로부터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건의과제 총 188건 중 150건을 수용해 높은 수용률(79.8%)을 보였고,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먼저 은행에서 대면거래 시 실명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던 원칙을 과감히 깬 것이 눈에 띈다. 내년부터 최초 실명확인이 되면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에게는 신분증 지참이 필요없게 됐다.

금융위는 또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수용했다. 올 3분기부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 범위가 미성년자로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인터넷상에서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고객들은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받는다. 보험사가 고혈압등 만성질환 고객에게 비의료적 상담·조언을 하거나 병원 내원일 알람, 식단 칼로리 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도 주목을 끌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가맹점의 재무·고객관리 서비스를 컨설팅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출연할 수 있도록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 역시 가능해진다.

금융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과 관련해서는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처리시스템도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늘리고, 사전승인을 사전신고로 바꾸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반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한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다.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금융사의 가상화폐 보유 등의 건의는 퇴짜를 맞았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향후 핀테크 랩이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을 찾아가 규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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