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송중기-송혜교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9-06-27 15: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송송커플'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이혼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들의 재산분할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양 소속사 측에 따르면 송중기는 지난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이며, 세부 사항에 이견이 있어 조율만 남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혼조정신청은 세부적인 부분이 조정이 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조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지가 주목을 받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스타로 연평균 광고 수입만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다. 여기에 두 사람의 부동산까지 더하면 재산이 1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다만 결혼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재산분할을 결혼 기간 중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이듬해 10월 31일 결혼했다. 
 

송중기-송혜교, 결혼 약 2년만에 이혼 조정 절차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