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프리미엄 참여 조합원 제명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두리 기자
입력 2019-06-26 20: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타다 협조 조합원 있을 수 없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조합원 14명을 징계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타다 프리미엄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처럼 일대일 즉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타다 자체 차량이 아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을 이용한다.

조합은 "불법 타다 영업에 조합원이 죽음으로 반대하고 5만 조합원이 울분을 토하는데 타다에 협조하는 조합원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여론을 감안해 징계는 제명 처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합은 "타다는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도, 선한 목적으로 함께 차를 이용하는 것도, 대리기사가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서비스도 아니다"며 "운전자를 모집해 택시처럼 손님이 많은 곳으로 렌터카를 이동시켜 콜을 기다리게 하는 전형적인 택시영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타다가 합법이면 약 70만대에 이르는 렌터카가 11인승으로 바꿔 택시영업을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