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 상속 미신고’ 한진家 조남호‧조정호 형제 벌금 20억원씩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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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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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상속계좌 존재 알면서도 일부러 신고의무 회피”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스위스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 형제가 1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유정)은 26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둘째 동생인 조남호 회장과 넷째 동생인 조정호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20억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해외 보유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좌 존재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수년간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세금을 일부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으로 보이는 점, 조남호는 20년 전 받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없고 조정호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설명했다.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법원 선고 이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부친이 해외에 남겨둔 수백억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형제 관계인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남호·조정호 회장은 아버지인 한진그룹 창업자 고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자 450억원에 달하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세 형제에 대해 벌금 각 20억원을 약식명령으로 청구했으나, 이들은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제기했다. 다만 조양호 회장은 지난 4월 숨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 20억원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형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남호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형이 세상을 떠나 모든 것이 아쉽고 허무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호 회장도 “형과 같은 마음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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