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브샤브 냄비 니켈 기준치 초과···식약처, 판매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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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6-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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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기준치 초과로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샤브샤브 냄비[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유진토스코가 제조해 판매한 식품용 기구류 ‘샤브샤브’ 작은 크기 제품에서 니켈이 기준치인 0.1㎎/L 이하를 초과한 1.4 ㎎/L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6년 6월 3일부터 2018년 12월 7일까지 생산한 ‘샤브샤브(소)’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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