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청사 전경.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경북 관내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수영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까지다.
단, 송도해수욕장 잠제 주위 수역은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돼 있다.
금지구역이 지정된 해수욕장은 지역별로 화진, 월포, 칠포, 영일대, 송도, 도구, 구룡포, 경주 오류, 봉길, 관성, 전촌, 나정해수욕장 등 12곳이다.
한편,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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